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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(과태료)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최원범(주차단속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8월 26일(화) 16:07:19
  • 조회수
    19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94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건설기계_행정처분_공고문(25년6월).hwp

    • 건설기계_공고내역(25년_6월_대상자).xlsx

    전체다운

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행정처분(과태료) 통보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,수취인불명,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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