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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(청도군)
  • 작성자
    도시개발과(도시개발과)
    작성일
    2010년 10월 13일(수) 17:16:51
  • 조회수
    28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55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시송달 공고문(최순옥).hwp

    • 공시송달공고문(김길상).hwp

    전체다운

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체납에 따른

독촉장을 발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합니다.


붙 임 : 공시송달 공고문 2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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