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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거주불명등록 전환 직권조치 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가좌4동(가좌4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0월 12일(화) 15:32:48
  • 조회수
    30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389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8호)jpg.zip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,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(09.10.02)이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,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전환)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붙  임  공고문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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