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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8호)jpg.zip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,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(09.10.02)이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,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전환)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붙 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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