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지적기준점 폐기고시.hwp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0-55호
지적기준점성과 폐기 고시
2010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결과 구획정리지구(가정동 도시재생지구, 당하지구 및 검단2지구) 내에 기존도근점과 신설도근점이 중복되어 기존도근점을 폐기하고자 측량․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 14점)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.
2010. 10. 12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