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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지적기준점 폐기고시
  • 작성자
    토지정보과(토지정보과)
    작성일
    2010년 10월 12일(화) 10:04:33
  • 조회수
    27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82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지적기준점 폐기고시.hwp

 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0-55호


지적기준점성과 폐기 고시


 2010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결과 구획정리지구(가정동 도시재생지구, 당하지구 및 검단2지구) 내에 기존도근점과 신설도근점이 중복되어 기존도근점을 폐기하고자 측량․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 14점)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.


 2010. 10. 12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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