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대상자.xls
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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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직권조치일자 : 2010.10.04(월)
2. 대 상 자 : 안** 외 259명,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
3. 공 고 기 간 : 2010.10.08.~ 10.24.
4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붙임 1.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대상자 명단 1부.
2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