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송분_공시송달공고(2025년_1기분).hwp
2025년_1기분_반송내역.xlsx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이사, 수취인불명, 반송함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붙임참조
나. 공고기간 : 2025. 7. 1. ~ 2025. 7. 16. (15일간)
다. 공고방법 :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