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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분기_최고공고문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
합니다.
▣ 기 간 : 2010. 10.
08. ~ 2010. 10. 15.
▣ 대 상 : 현** 외 5명
▣ 공고사유 : 수취인 미거주
▣ 공고방법 : 게시판 게시 공고, 홈페이지 게시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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