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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  • 작성자
    청라동(청라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0월 8일(금) 10:06:17
  • 조회수
    23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47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_37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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