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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4동(검단4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0월 8일(금) 09:27:27
  • 조회수
    25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363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10월 15일까지

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세대주 성명

성명

생년월일

주소

지연 신고사항

박**

박**

1911-07-30

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

무단전출

김**

김**

1970-01-11

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

무단전출

전**

전**

1977-01-05

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

무단전출

전**

조**

2005-06-10

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

무단전출

손**

손**

1953-02-17

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

무단전출

손**

이**

1975-06-14

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

무단전출

손**

이**

1977-10-05

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

무단전출

김**

김**

1984-09-15

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

무단전출

*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말소 또는거주불명등록) 가 이루어 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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