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문(1).hwp
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(2).hwp
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(2)_1.hwp
인천광역시서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ㅇ 입법예고기간 : 2010. 10. 05 ~ 10. 26
붙 임: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인천광역시서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.
3. 의견수렴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