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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오현이(축산동물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5월 27일(화) 11:51:28
  • 조회수
    22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190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축산물위생관리법_행정처분(허가취소_영업소폐쇄)_공고문_(2025년).hwp

    • 행정처분_결정_내역(허가취소_사업장폐쇄)_(공고용).xlsx

    전체다운

축산물위생관리법374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(허가취소, 영업소폐쇄)에 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(공표)합니다.

공고기간 : 2025.5. 27.(화) ~ 2025. 5. 16.(월)

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판

대상자 및 상세내역 : 공고문 참조

행정처분 : 허가취소, 영업소폐쇄

문 의 처 : 인천 서구청 경제정책과(032-560-1903)

붙임 1.  공고문 1.

            2.  행정처분 상세내역 1.   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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