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직원 행정처분 공표
  • 작성자
    이보라(보육지도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5월 20일(화) 14:46:43
  • 조회수
    29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영유아보육법_위반_보육교직원_행정처분_공표.hwp

영유아보육법49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 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8(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), 25조의9(공표의 절차 및 방법)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

 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