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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문 반송에 따른 발급안내 공고(1993년9월생)
  • 작성자
    검단3동(검단3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10월 3일(일) 15:14:28
  • 조회수
    30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90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_238.hwp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발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1. 대 상 : 지**외 1인

 2. 공고기간 : 2010. 09. 20. ~ 2010. 10. 05.

 3. 방 법 : 인터넷 홈페이지,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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