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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어업(한정)면허 유효기간 연장 처분 공고
  • 작성자
    조은지(농수산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5월 9일(금) 09:18:58
  • 조회수
    19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53
  • 첨부파일
    • 1._어업(한정)면허_유효기간_연장_처분_공고.pdf

    • 2._수면(어장)의_위치와_구역도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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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어업면허(한정) 연장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

붙임  1. 공고문 1부.

        2. 수면(어장)의 위치와 구역도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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