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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고시
  • 작성자
    토지정보과(토지정보과)
    작성일
    2010년 9월 30일(목) 15:49:30
  • 조회수
    50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82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지적도근점 재설치(149점).hwp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0-49호


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 고시


 인천 서구 검암1지구, 연희지구, 가좌동, 석남동, 경서동 일원에 재설치한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에 대하여 측량․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(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)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 149점)을 고시합니다.


 2010. 9. 30.
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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