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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정보공개

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
  • 작성자
    가좌2동(가좌2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9월 29일(수) 14:04:47
  • 조회수
    30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30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_36.jpg

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   1. 공고대상 : 진* 외1명(2세대)

     2. 공고기간 : 2010.9.29. ~ 2010. 10.07.[8일간]

     3. 공고방법 : 가좌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

 

붙  임 최고 공고문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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