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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_237.hwp
도로상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의 기능장애,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포장마차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붙임과 같이 처리계획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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