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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말소_1.hwp
1. 제목 :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(직권말소)
2. 직권말소(예정)일자 : 2010. 10.18
3. 처분 근거법규 :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
4.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: 붙임
5. 공고기간 : 2010. 9.27~2010.10.17(22일간)
6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032)560-4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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