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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  • 작성자
    박형철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3월 18일(화) 16:01:24
  • 조회수
    162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공고문.hwp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-678

 

 

 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
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5318

 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 

 

 

상호명: 우리해양()

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36 (오류동)

등록업종 및 등록번호

-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(인천부평구2010-07-01)

- 수중ㆍ준설공사업(인천남동02-17-01)

위반내용: 건설공사 대장 공사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미통보

처분근거: 건설산업기본법22조제6, 99조제3

같은 법 시행령 제26, 89조 및 [별표 7] 2호 바목

과태료: 500,000

처분일자 : 2025318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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