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.zip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,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(2009.10.02)이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.
붙임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