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 공고문.jpg
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대상자 명부(게시용).xls
주민등록법 부칙<제9574호, 2009.4.1> 제2조(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)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10. 09. 16 ~ 2010. 10. 01
나. 공고대상 : 고oo 외 243명
다. 공고방법 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공고대상자 명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