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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_23.jpg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
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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