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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(조광태)_3.jpg
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0.09.09.~09.17.
2. 공고대상 : 조**
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붙임 고시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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