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김태영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2월 4일(화) 19:10:50
  • 조회수
    189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_공고문(최ㅇ배).pdf

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, 기한 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(직권말소)를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 
 1. 공고기간: 2025. 2. 4.(화) ~ 2025. 2. 18.(화) (14일이상)
 2. 공고대상: 최**
 3. 공고장소: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 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