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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_주민_조례제정_및_개폐청구에_필요한_주민수_공고.hwp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에 의거 2025년도 우리구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이 되는 주민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(공고)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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