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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(허가취소, 영업소폐쇄) 공고
  • 작성자
    오현이(축산동물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2월 27일(금) 11:16:40
  • 조회수
    20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1903
  • 첨부파일
    • 행정처분_결정_내역(우리축산외_5개소)_(공고용).xlsx

    • 축산물위생관리법_행정처분(허가취소_영업소폐쇄)_공고문_(2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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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제37조4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(허가취소, 영업소폐쇄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(공표)합니다.

 

- 공고기간 : 2024. 12. 27.(금) ~ 2026. 12. 26.(토)

-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판

- 대상자 및 상세내역 : 공고문 참조

- 행정처분 : 허가취소, 영업소폐쇄

- 문 의 처 : 인천 서구청 경제정책과(032-560-1903)

 

붙임 1. 행정처분 결정 내역  1부.

          2.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(허가취소 영업소폐쇄)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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