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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성빌라_가로주택정비사업_조합설립인가_취소_고시.hwp
우리 구 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붙임 은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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