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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[(주)명사기공]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2월 23일(월) 13:37:03
  • 조회수
    157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공고문.pdf

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2조(영업정지 등)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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