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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직권조치 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4동(검단4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8월 27일(금) 11:10:05
  • 조회수
    26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363
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

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세대에 대해 2010년 08월27일 직권조치 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하였음을

공고합니다.

(문의전화 : 032-560-3363     담당자 : 김한욱)

*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

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세대주 성명

성명

생년월일

주          소

지연 신고사항

강**

강**

1979-11-15

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

무단전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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