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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조합설립인가 고시(석남역충인 등 가로주택정비사업)
  • 작성자
    최성근(주택정비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18일(월) 19:59:15
  • 조회수
    46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59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석남역충인_등_가로주택정비사업_조합설립인가_고시.hwp

 우리 구 석남역충인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및 제23조의3 규정에 따라

조합설립인가와 행위제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 

붙임  석남역충인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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