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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의안건공고_2.hwp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6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부의안건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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