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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_행정처분_통지서(과태료_독촉_및_압류예고)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.pdf
「건설산업기본법」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(과태료)제3호(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)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)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편함에 투함 후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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