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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전문건설업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21일(목) 13:37:45
  • 조회수
    17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통지서(과태료_독촉_및_압류예고)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.pdf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(과태료)제3호(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)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)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편함에 투함 후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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