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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『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 공문 반송』공시송달공고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21일(목) 12:59:24
  • 조회수
    16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영업정지_요청에_따른_소명자료_공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.pdf

「지방세징수법」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요청이 있어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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