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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(과태료)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21일(목) 12:39:42
  • 조회수
    18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건설기술진흥법_행정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문.pdf
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(과태료) 사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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