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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[태광건설주식회사]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18일(월) 13:30:25
  • 조회수
    18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문.pdf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를 위반한 우리 구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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