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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이현정(생활환경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0월 28일(월) 16:49:31
  • 조회수
    175
  • 첨부파일
    • 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과태료_사전통지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.hwp

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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