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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3분기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공고
  • 작성자
    강지민(주거복지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0월 28일(월) 15:27:18
  • 조회수
    259
  • 첨부파일
    • 01._임대조건신고_공고문(2024년_3분기).hwp

    • 01._2024년_3분기_민간임대주택_임대조건_공고.pdf

    전체다운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-2122호

 

2024년 3분기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공고

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6조(임대차계약 신고)제1항에 의거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2024년 3분기에 신고된 우리 구 소재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임대차계약 신고)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4년 10월 28일

 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 

  • : 2024년 3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고
  •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6조(임대차계약 신고)

3. 문 의: 인천서구청 주택관리과 (☎032-560-5974, 5975).

 

붙임 2024년 3분기 임대주택 임대조건 내역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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