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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의안건_공고문_270회임시회.hwp
부의안건_270회_임시회.zip
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: 부의안건 공고문(제270회 임시회)
부의안건 각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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