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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제공업 행정처분[직권말소]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장소영(국가유산관광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8월 28일(수) 15:03:23
  • 조회수
    20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93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행정처분_공고문(20240828)_직권말소.hwp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제1항 폐업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, 같은 법 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직권말소)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 고 명: 게임제공업 행정처분[직권말소]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: 2024. 08. 28. ~ 09. 27. (30일간)

3. 공고대상: 붙임참조
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 

붙임 공고문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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