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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고시[오류동 875]
  • 작성자
    나은새(생태하천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8월 12일(월) 09:57:14
  • 조회수
    216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유수면_점용ㆍ사용_허가_고시문[오류동_875].hwp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6항 및 같은 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

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붙임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고시문[오류동 875] 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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