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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시정명령)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[주식회사건화이앤씨]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8월 8일(목) 14:29:17
  • 조회수
    16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행정처분(시정명령)_사항_공시송달_공고문(주식회사_건화이앤씨).pdf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1조제3호 및 같은법 22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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