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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[이*설]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8월 8일(목) 11:16:21
  • 조회수
    16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건설기술진흥법_위반_과태료_체납분_압류_통지_공시송달_공고.pdf
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20조 제2항(건설기술인교육 훈련 미이수) 위반사실이 통보되어 같은법 제91제3항, 시행령 제121조[별표11]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된 사항에 대하여

「지방세 징수법」제51조 및 「지방행정재제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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