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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검단⋅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(변경),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서상희(물류항만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8월 5일(월) 14:49:24
  • 조회수
    87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77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.hwp

    • 지구단위계획_도면.zip

    전체다운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–223호

 

검단⋅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(변경),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-222(2023. 8. 28.)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(변경),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된 검단·오류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4조, 제17조,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도시개발과, ☎032-440-4694),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032-560-5772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 

2024. 8. 5.

 

인 천 광 역 시 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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