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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시설항만(세부시설 조성계획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조우진(물류항만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7월 4일(목) 09:03:35
  • 조회수
    39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77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인천광역시_고시_제2024-194호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194

 

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 : 항만(세부시설
조성계획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 

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 항만(세부시설 조성계획)]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항만연안과(032-458-7143), 서구청 도시계획과(032-560-577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 

 

 

2024. 07. 08.

 

 

인 천 광 역 시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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