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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관보고시.hwp
국방부 고시 제 2010 - 35호
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(지정, 변경, 해제 ) 현황 및 지형도면 고시
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·변경에 대해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(지정, 해제, 변경)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0년 7월 28일
국 방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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