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전문건설업_행정처분(영업정지)_공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.pdf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2조(영업정지 등)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