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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(2007년 6월생)
  • 작성자
    조은진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6월 18일(화) 11:09:35
  • 조회수
    18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신규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문_(2007년_6월생)_1.jpg

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대상 : **3(4)

2. 공고기간 : 2024.06.18.~ 2024.07.05. (17일간)

3. 공고방법 : /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

 

붙임 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 공고문(20076월생)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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