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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2동(검단2동)
    작성일
    2010년 7월 23일(금) 19:33:49
  • 조회수
    265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_3.jpg

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가. 공고기간 : 2010. 7. 22 ~ 2010. 8. 6(16일간)

            나. 공고대상 : 양**


붙임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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