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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』공시송달공고[(주)도원산업]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6월 12일(수) 10:37:49
  • 조회수
    174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전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[(주)도원산업].pdf

건설산업기본법83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14조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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