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(과태료)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6월 12일(수) 10:20:19
  • 조회수
    174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과태료_공시송달_공고문.pdf
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(과태료) 사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 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